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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