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 소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총 23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공포 2020-07-16 · 시행 2020-07-1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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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간위탁의 기준제11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제12조 계약의 체결 등제13조 지휘·감독제14조 사무편람제15조 처리 상황의 감사제16조 공동수행의 기준제17조 공동수행 실시절차제18조 공동수행 실시계획 수립제19조 공동수행 실시서 확정제2조 정의제20조 공동수행 실시서 체결제21조 공동수행 부서지정제22조 수당 등제23조 운영세칙제3조 위원회 심의·의결제4조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제5조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제6조 지휘·감독제7조 사전승인 등의 제한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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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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