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공동수행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일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기존 권한이나 의무를 확인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공동수행할 수 있다.
②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와 공동수행기관과의 호혜의 원칙2. 공동수행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3. 공동수행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③공동수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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