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민간수탁기관위원회민간위탁대상기관종합적목적·성질·규모민간위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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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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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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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