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민간위탁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피해자 인정 신청서 등 접수·피해사실 조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순 행정사무
②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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