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민간위탁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민간위탁의 기준위원회사무단순접수·피해사실조사·지원금권리·의무와민간위탁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피해자 인정 신청서 등 접수·피해사실 조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순 행정사무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