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임"이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공동수행"이란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민간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7.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8.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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