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지휘·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지휘·감독민간수탁기관위원회민간위탁사무취소하거나정지시킬처리위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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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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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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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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