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회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권한 및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민간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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