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선정된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의 체결 등계약위탁민간수탁기관과위원회민간위탁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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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선정된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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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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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선정된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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