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공동수행 부서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수행을 실시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공동수행 부서지정공동수행부서지정소관부서실시할통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동수행을 실시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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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수행을 실시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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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