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술자문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이 곤란하여 선박시설기준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해사산업기술과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론·실무적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개정안 검토에 관한 사항2.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안 검토에 관한 사항3. 장관이 고시한 선박시설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4. 선박검사 시 고려 사항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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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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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2 시행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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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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