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5조 (잠정기준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접수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선박에 대한 검사보고서2. 잠정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3. 그 밖의 대행기관의 의견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여 대행기관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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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2 시행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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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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