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6조 (잠정기준의 발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 발령 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잠정기준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잠정기준이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은 효력이 중지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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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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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2 시행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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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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