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4조 (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잠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한 경우 이를 해당선박의 선박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1. 기존 선박시설기준의 개정안2. 새로운 선박시설기준안3. 동등이상의 성능평가 기준안4. 선박검사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장관이 고시한 기존 선박시설기준과의 관계4.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5.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선박검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2 시행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