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이의제기 전 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와 소속 상급자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에 앞서 그 이견의 해소를 위하여 충분히 논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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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6 시행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이의제기 전 숙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이의제기서 제출제4조 · 기관장의 조치제5조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제6조 ·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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