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이의제기 검사, 상급자, 기관장 기타 이의제기 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당해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 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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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6 시행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