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단의 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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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주무부처는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당해연도 사업비의 5% 내외에서 계상하여 마련해야 하며, 이 경우 각 주무부처는 부처별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사업단이 주무부처로부터 별도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소요 경비는 해당 주무부처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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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주무부처는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당해연도 사업비의 5% 내외에서 계상하여 마련해야 하며, 이 경우 각 주무부처는 부처별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사업단이 주무부처로부터 별도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소요 경비는 해당 주무부처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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