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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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본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첫해는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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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본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첫해는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별표 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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