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과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 평가와 관련된 평가 기준 및 항목,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제시한 의견을 평가 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전문기관은 본 사업의 분야별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시, 사업단에서 추천한 인사 중 2명 이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주무부처는 본 사업 분야별 공고 대상 과제선정 등의 결과를 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으로 사업단장을 포함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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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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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