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사업단장 연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의 연임평가는 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사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와 주무부처 담당 과장을 포함한 8명 내외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여부에 관한 평가의견을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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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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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