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연도별 기술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 등의 수립3. 소자 및 설계 분야 과제 기획4. 세부과제별 기술자문, 분야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정5. 과제 수행 기관에 대한 진도 및 성과관리6. 과제 보완 자문, 평가기준 및 항목 등 가이드라인 등 제안7.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기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등
②사업단장은 제1항 2호의 기술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제17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