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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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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