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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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호선(互選)으로 정한다.
③분야별 소위원회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주무부처 담당과장, 전문기관 담당자 중 주무부처 추천자)2. 사업단장3.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인사 중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④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⑤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⑥소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소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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