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사업단장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1. 제17조 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별표 3의 미흡등급 이하)를 받았을 경우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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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절차
사전 현장점검 | | - 사업단 현장 실태 점검 - 사업단 운영 평가 자료 활용 | | - 전문기관 * 당해연도 간사부처에 따라 순환 | | ↓ | | 전문가 평가 | | -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평가계획 수립 -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 전문기관 구성 * 동 규정 제17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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