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장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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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②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 따르며,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2명, 전문기관 2명, 민간전문가 6명으로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제2항의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주무부처가 반도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④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선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양 주무부처 장관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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