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실험활동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훈령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교육·훈련 이수2.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3. 실험시설의 이상 및 실험실 안전사고 보고4. 실험실 일상점검 실시5. 기타 실험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교육·훈련 이수2.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3. 실험시설의 이상 및 실험실 안전사고 보고4. 실험실 일상점검 실시5. 기타 실험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