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 (보호구착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훈령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 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험활동종사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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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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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