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 (보호구착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 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실험활동종사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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