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실험실책임자"라 한다),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로(이하"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실험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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