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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