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실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실험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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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실험실 안전점검표
[ 별지 제4호 서식 ] 실험실 안전점검표( 월) 부 서 명 : 실험실명(방번호) : 실험실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 | 점 검 사 항 | |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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