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훈령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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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실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실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실험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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