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실험실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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