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훈령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조사분석과장2. 연구직 공무원3. 안전환경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4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위탁가능)4. 기타 실험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조사분석과 주무 연구직공무원(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