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책임자는 실험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험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③실험실책임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의 실험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실험실책임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안전환경관리자는 가급적 실험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실험실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3호 서식 ] | [ 별지 제3호 서식 ] | [ 별지 제3호 서식 ] | [ 별지 제3호 서식 ] | [ 별지 제3호 서식 ] | [ 별지 제3호 서식 ] | [ 별지 제3호 서식 ] | [ 별지 제3호 서식 ] | [ 별지 제3호 서식 ] 실험실 안전교육일지 | 실험실 안전교육일지 | 실험실 안전교육일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