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훈령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험실책임자는 실험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험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실험실책임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의 실험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험실책임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환경관리자는 가급적 실험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