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책임자는 실험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험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③실험실책임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의 실험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실험실책임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안전환경관리자는 가급적 실험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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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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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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