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훈령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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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책임자는 실험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험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③실험실책임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의 실험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실험실책임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안전환경관리자는 가급적 실험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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