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표지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훈령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