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3조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훈령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료3.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5.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6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7 실험실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