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3조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료3.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5.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6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7 실험실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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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제19조 · 보호구착용 및 관리제20조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제21조 ·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제22조 · 사고조사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