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 (적용지역 및 식물)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생과실(이하 "망고 생과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생과실(이하 "망고 생과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