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포장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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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에 방충처리(구멍의 크기가 1.6㎜ 이하의 그물망)하거나 각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전체를 비닐로 싸거나 동일규격의 망(구멍의 크기가 1.6㎜ 이하의 그물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SENASA는 포장이 완료된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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