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PQA는 페루산 망고의 수입을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는 페루산 망고의 수입을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을 통해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의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국외생산지검역에 한함)2. 수출예정기간, 수출지역 및 수출예정수량3.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 및 위치(지역명)
③APQA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에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수출과수원에서 병해충 관리 확인,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확인2. SENASA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화물에 대한 온탕침지처리 확인 및 수출검역을 실시(국외생산지검역에 한함)
④APQA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SENASA에 요청할 수 있으며, SENASA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 또는 온탕침지시설에 대해 SENASA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⑥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페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페루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주요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요청에 의해 국외생산지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