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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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ENASA의 식물검역관은 온탕침지처리 후 박스포장이 완료된 1회 온탕침지처리 물량(1개 롯트)의 2% 이상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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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SENASA의 식물검역관은 온탕침지처리 후 박스포장이 완료된 1회 온탕침지처리 물량(1개 롯트)의 2% 이상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출검역은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밀폐 또는 방충시설이 완비되고, 검역장비가 구비된 곳으로 SENASA가 지정한 별도의 방 또는 지정된 검사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SENASA는 수출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 검출 시 즉시 APQA에게 공식서신으로 통보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될 때까지 페루산 망고의 한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
④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롯트는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⑤SENASA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파렛트(항공화물에 해당)마다 또는 컨테이너(선박화물에 해당)마다 봉인조치(security seal)하고 확인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⑥SENASA는 제1호에 따른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망고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과정 전반에 걸쳐 수출화물의 역추적성 및 동일성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번호2. 각 파렛트(항공화물인 경우) 또는 컨테이너(선박화물인 경우)별로 봉인된 SENASA의 봉인번호(security seal number)3. 온탕침지처리 결과(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4. APQA 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검역일자 및 검역관 성명, 국외생산지검역에 한함)
⑦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마다 SENASA에 의해 승인 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⑧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관장소는 밀폐되었거나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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