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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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2. 각 포장상자마다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요건의 적정성 여부4. 봉인의 적정성 여부[항공화물(각 파렛트), 선박화물(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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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2. 각 포장상자마다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요건의 적정성 여부4. 봉인의 적정성 여부[항공화물(각 파렛트), 선박화물(컨테이너)]
②APQA는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이 한국에 도착 시 수입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1.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반송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될 때까지 페루산 망고의 수입을 중단한다.2. 수입검역에서 과실파리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반송하여야 한다.3.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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