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의 관리 및 감독)
1. 공식 조문 원문
SENASA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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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병원체: 2종 Ceratocystis paradoxa Nectria rigidiuscula 해충: 17종 Anastrepha distinc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Anastrepha serpentina* Anastrepha striata* Ceratitis…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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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지역 및 식물제2조 · 수송 방법제3조 ·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의 관리 및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출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제6조 · 온탕침지처리제7조 · 포장 및 라벨링제8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9조 · 수입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