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온탕침지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페루산 망고는 별표 2의 온탕침지처리 세부 지침에 따라 47℃ 항온이 유지되는 온탕에서 과실 중심부 온도가 46℃ 도달 후 1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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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페루산 망고 생과실 온탕침지처리시설 요건 및 세부 지침
1. 온탕침지처리시설 ◦ 온탕침지처리시설은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에 등록되고 깨끗한 위생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 또는 방충 처리된 시설이어야 함 ◦ 온탕침지처리시설은 과실을 담은 바구니를 플랫폼에 장착하여 탱크에 침지하고 물을 순환시키는 고정식(bat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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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