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온탕침지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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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 수출용 페루산 망고는 별표 2의 온탕침지처리 세부 지침에 따라 47℃ 항온이 유지되는 온탕에서 과실 중심부 온도가 46℃ 도달 후 1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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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페루산 망고는 별표 2의 온탕침지처리 세부 지침에 따라 47℃ 항온이 유지되는 온탕에서 과실 중심부 온도가 46℃ 도달 후 1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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