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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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의 보관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은 매년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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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의 보관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은 매년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②SENASA는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에 제공하고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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