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
1. 공식 조문 원문
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2.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에 방충망 등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 구비3. 비수출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혼적 방지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포함 방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