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1. 마을기업 육성 관련 제도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등 민간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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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2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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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