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1. 마을기업 육성 관련 제도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등 민간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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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2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협의회의 구성 등제4조 · 회의제5조 · 해촉 등제6조 · 비밀준수 의무 등제7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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