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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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2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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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