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협의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위원에게 친족 관계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 등 관련 법령상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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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2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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