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협의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에게 친족 관계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 등 관련 법령상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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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2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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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