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협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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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2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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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