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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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2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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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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