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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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2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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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